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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비용 안내


민사 소송이라는게 꼭 금액이 큰 사건만 있는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민사소송 이라 하는것은 2000만원 미만의 청구 소송 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가지 방법의 소송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는 것 입니다.



2000만원 미만의 소송을 하는데 소액민사소송비용으로 몇백만원을 써야 한다면 

어찌 보면 큰 실익이 없어 집니다.



변호사 선임비도 있겠지만 성공보수비용도 책정해야 되니까요.


소액심판 사건의 경우 보통은 임금체불이나 금전거래등의 이유로 소송을 하게되는 경우 입니다.


자료가 명확하고 증거들이 있다면 구지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이 직접 소송이 가능 합니다.


서면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면 일정 수수료를 주시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서면 작성 

도움만 받은뒤 저렴한 전자소송제도를 통하여 직접 접수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전자소송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속 합니다.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같은 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본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누르시거나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약관등 동의여부 화면이 나오는데 잘 읽어보시고 체크박스에 체크 하신후 다음 버튼을

눌러 줍니다.



다음은 실명확인 절차이며 유형 선택에 내국인인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인지 선택하시고

아이핀이나 본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실명인증을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등의 설정 화면이 있고 주소등과 전화번호를 입력 하시고

앞에 별표 표시된 부분은 빠짐없이 기입 하신후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뜨고 거기서 인증 하시면 최종적으로 회원가입은 마무리 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첫 화면을 보시면 민사 서류 메뉴에 마우스를 대시면 소장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거길 클릭 하세요.



그럼 전자소송 동의 화면이 나오고 동의함에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을 눌러 줍니다.


다음화면에서 사건명과 청구구분등 그리고 금액등을 적어서 작성 합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간에 합의된 법원이 없을시는 피고의 관할법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입니다.



자 이 화면에서 소액민사소송비용을 알아볼수 있는데요.


소가 산정 안내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고 저는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예를 들어 선택하고 소가를

1500만원으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인지액 계산 화면이고 전자소송으로 10% 할인을 받아 65,200원의 인지액이 나오네요.


화면 메뉴와 같이 가사수수료 계산과 송달료 계산등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등의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소장 작성이나 자료 준비등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편하실거에요.


문서작성만 도움 요청하면 수수료는 저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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