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과 규정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파트 거주를 선호 합니다. 층간소음과 사생활등의 불편함이 있으나 관리의 편리함과재산가치 향상등의 이유로 만히 선호 하는 편이죠. 아파트는 소유자들의 집합체이고 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아파트를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운영에 관련되는 법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 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각 아파트들마다 조금씩 규정이 틀린데, 공동주택관리법과주택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 지역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고로 해서제정하여 아파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되면서 여러 이권이 생기게됩니다. 관리업체 선정, 경비업체, 청소업체등등.. 또한 아파트 년식이 지나면서 ..
임대인 집주인의 임대료및 임대보증금 인상요구 남의 집에 세들어 산다는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받는것과 사업이나 장사를 목적으로 상가인 영업용 건물을임대받는 경우가 있죠. 먼저 거주용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거주할때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대다수의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모르시는 법이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바로 미래에 대하여 처음 계약할때의 차임이 적당하지 않다하며 금액의 가감을 청구 하는 법 입니다. 이 청구권은 계약 개시시점 이후 1년후부터 청구가 가능 합니다. 임대 계약 2년 했다고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못하시는지 알죠? 아닙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경우 5% 상가의 경우 9% 범위에서 매년 행사 할수 있습..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방법 서민들 돈 많으면 이런문제 안생기겠죠? 정당하게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고 거주 하였고 계약이 끝나서 나갈려하니임대인인 집주인이 돈없으니 알아서 세입자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좋은 임대인들도 많지만 어디 세상이 그러나요? 계약종료시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다음 세입자도 임대인이 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그런데 막무가내의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러한 요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그냥 진행하시고 단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니 이 부분만잘 정리 하시면 됩니다. 자 법적으로 묵시적 계약연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 하실려면법적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 현 임차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법(회의소집)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많이들 들으시던가 게시판의 공고문등을 통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아파트내부의 자치기구이기는 하나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법적인 조건들이 많이 따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문제삼은 난방비 관련 비리도 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소집권자 회의 소집권자는 회장 입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도 규정하고 있는데 회의소집관련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으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꼭 따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 규정과 법을 어긴 행위들은 무효가 될수 있어 신중히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대표가 필요하고 동대표를 선출할시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선출하여 하는데 이러한 역활을 하는곳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데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의무 관련법으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1항에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에도 나와 있듯이 아파트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선거관리위원..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책정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의 산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모집공고를 할시는 주택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 토지에 대한 권리만 취득한 상태 입니다. 이에 정확한 실제 건설원가를 계산할수 없어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로써 건설원가 산정기준을 가지고 책정 합니다. 여기서 관련된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를 살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 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분양가(이하 “건설원가”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하 “기..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바라보는 태도는 크게 ①무관심한 태도 ②부정적 관념으로 감시하려는 태도 ③참여하는 태도 등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상당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비가 왜 그렇게 책정되는지, 아파트 관리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정하는지, 부정적 또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무관심이 만연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문제 있는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들에 의하여 부조리가 저질러지기 쉽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관리집행의 중심에 있는 관리사무소 역시 직원들의 유동성이 많아지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나 입주민에 대한 관리서비스의 이행도 부실해진다. 입주자들이 아파트..
해당 사항은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상 대표회의 정원을 유지 하기 힘든게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대표로써 의결권을 행사 하는것 이기에 엄격한 규정은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의 문제는 이후 의결사항에 대하여 무효가 될수 있고 대표회의는 잘못된 의결로써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있는점 눈여겨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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