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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은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상 대표회의 정원을 유지 하기 힘든게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대표로써 의결권을 행사 하는것 이기에 엄격한 규정은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의 문제는 이후 의결사항에 대하여 무효가 될수 있고 대표회의는 잘못된 의결로써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있는점 눈여겨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에 선출된 인원 수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는 관리규약에서 12명으로 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시 11명이 선출되었으나 이후 사퇴, 해임 등으로 현재는 6명이 선출되어 있는 상황임.
○ 민원인은, 현재 6명만 남아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원 12명의 과반수인 7명 이상이 선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원의 3분의 2(8명) 이상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당초 선출된 인원(11명 )을 기준으로 과반수를 산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회신함.
○ 이에 대하여 민원인은 최초 구성 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11명이 선출된 경우, 이후 일부가 궐위되더라도 그 11명을 기준으로 과반수(6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의결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합니다.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을 선출할 때,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과반수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최초에 선출된 인원 수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때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원칙적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실적으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 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대표성을 인정하여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것입니다(법제처 2011. 10. 13. 회신 11-0495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과반수”를 갈음하여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 선출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선출된 인원”이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대표자 신분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입주자대표회가 의결할 당시 사퇴,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사람은 “선출된 인원”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른 선출된 인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선출된 인원 수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이후 궐위된 사람의 수도 포함된다는 의견(예를 들어, 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되었고, 이후 5명이 궐위되어 현재 6명이 동별 대표자로 있는 경우에도 “선출된 인원”은 11명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원이 그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 입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상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있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정원 12명 중 최초 11명이 선출되었고, 이후 3명이 궐위되었으나 현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이 동별 대표자로 있는 경우)에도 그 선출되어 있는 인원의 과반수(5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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