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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대표가 필요하고 동대표를 선출할시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선출하여 하는데 이러한 역활을 하는곳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데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의무


관련법으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1항에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에도 나와 있듯이 아파트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합니다.


호선이라는 말은 위원들 중에서 스스로 뽑는다를 의미 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윈원의 위촉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보통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인용하는데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자 1~2인


-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자 1~2인


- 통장이 추천한자 2~3인


- 경로회에서 추천한자 2~3인


- 부녀회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자 2~3인


-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



여기서 문제가 최초 구성시가 문제가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 하도록 하면 됩니다.



4.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법으로 따로 임기를 정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하여 정하면 되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의하면 위촉받은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궐위(해임이나 사퇴등)되었을경우 60일이내에 다시 위촉할수 있고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정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기를 균일하게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동별대표자 및 위원 임기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써 사퇴할 당시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수 없습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선거관리에 관한 것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 합니다.


-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표 및 개표 업무


-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표 및 개표 업무


- 회장 및 감사,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및 처리


-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표하며,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주요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행정사무등은 관리주체가 지원해야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 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관련법이 바뀐다면 바뀐법에 따라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면 되고 법적 제약이 없는 경우라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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