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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집주인의 임대료및 임대보증금 인상요구
남의 집에 세들어 산다는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받는것과 사업이나 장사를 목적으로 상가인 영업용 건물을
임대받는 경우가 있죠.
먼저 거주용인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거주할때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대다수의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모르시는 법이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바로 미래에 대하여 처음 계약할때의 차임이 적당하지 않다하며 금액의 가감을 청구 하는 법 입니다.
이 청구권은 계약 개시시점 이후 1년후부터 청구가 가능 합니다.
임대 계약 2년 했다고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 못하시는지 알죠?
아닙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경우 5% 상가의 경우 9% 범위에서 매년 행사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도 감액청구를 할수 있는데 감액의 경우 제한율은 없습니다.
동시에 권한이 부여된 청구권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보증금을 들고 있는건 임대인이니까요.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거부하면 되고 그래도 감액을 인정받겠다 한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조정이나 소를 제기해야겠죠?
머 사실상 힘듭니다. 인정된 판례도 전무하고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시는?
주변 임대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기에 따라 1년후에 5%를 올려달라 청구했을시
싸워바야 임차인이 불리합니다.
임차인이 거부시 임대인이 소를 제기할수도 있고 적당한 사유였을시 법원에서는 증액을 인정해 주니까요.
집값과 임대료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게 제일큰 임차인의 약점이죠.
그래서 사실상 올려주는게 속편합니다.
어차피 다투면서 관계가 안좋아진 이상 2년이후에 더이상 임대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죠.
그리고 소송을 했을시 패소한쪽에서 모든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고요.
이건 제가 겪고있는 상황인데 이런 법적절차 없이 임대인이 매년 5%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자 연체료 청구도 하고 있습니다.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다 제하고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할것이고 그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제가 소송을 먼저 시작 했습니다.
이런 임대인을 만나신다면 만기만 채우시고 나오세요.
무슨짓을 더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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