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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값이 거의 집값과 맞먹는 수준된지가 오래 입니다.


그러다보니 혹시라도 임대인의 문제로 전세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어

걱정들이 있으실텐데요.


이럴때 필요한게 바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입니다.


이 보증보험이 없을때에는 임차인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혹시라도 경매 진행시 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정도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최근에는 전세값과 집값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찰이 몇번되고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확보 못할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경매라는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절차나 기간도 있고

해당주택에 설정등이 많다면 배당순위에서 밀려 한푼도 못받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아무래도 보증보험사를 통한 보장 아닐까 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 두곳의 보증회사를 통하여 상품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의하여 전세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보증사고가 났을시 보증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보증회사가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법 입니다.


물론 소송등을 동반하여 회수할때도 보증사가 알아서 하는것이고 임차인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각 보증사마다 절차와 내용들이 조금씩 틀린데요.


보증보험사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젠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용 보증상품 개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차인용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채권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재외동포*)

외국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재외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 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지번으로 한 경우

 주채무자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개인주택사업자 및 법인 제외)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주택별 보증한도(다음 중 적은 금액 적용)

주택가격의 90% 이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1) - 선순위채권2) 등

1) 단독, 다가구(75%),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80%), 아파트(100%)

2) 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아파트),

80%(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75%(단독, 다가구)

 기타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함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15.11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포함): 연 0.150%
법인 임차인: 연 0.227%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보증료 할인 : ‘개인’ 임차인의 경우 가능



2. 서울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개요: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 실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공인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보험청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임대인의 보험가입안내문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필수동의서 양식다운로드

주택 시세 확인서(추정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상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수수료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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