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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금지 품목 2016년 최신정보


요즘 비행기 많이들 타시죠^^


제주도 가실때나 해외로 가실때 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911 테러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보안이 많이 강화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생각되면 다 금지 물품으로 정해서 여간 까다로운게 아닌데요.



2014년도에 중국을 갔다오면서 각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씩 틀린걸 알았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으로 출국 할때는 라이타를 소지하고 탑승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되었는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때는 라이타는 무조건 못들고 들어 가더라고요.


혹시라도 비싼 라이타 있으신분들은 해외여행시 가지고 가지 마시고 1회용 라이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듀퐁 같은 고급라이타 가지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실수도 있으니까요.



결국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각나라 마다 기준이 틀리다는것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니 대한민국 공항의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액체 및 젤류 기내 반입 금지 품목 인데요.


액체 폭탄등의 문제로 제한하고 있으며, ICAO권고 수용국은 ‘07.10.10 기준으로 72개국 입니다.



- 기내반입 금지품목


액체: 물, 음료, 소스, 로션, 향수 등


분무: 스프레이류, 탈취제 등


젤: 시럽, 반죽, 크림, 치약, 마스카라, 액체/고체 혼합류 등.


그외 실온에서 용기에 담겨 있지 않으면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물질



- 기내반입 가능품목


모든 물질이 개당 100ml 이하 용기에 들어 있으면서, 모든 용기가 1L 투명봉투 한 장에 

담기고, 입구를 완전히 닫아서 밀봉한 경우


처방전 있는 의약품, 처방전 있는 처방음식, 시판약품, 의료용구


유아 동반시 함께 휴대하는 유아용품


검색시 보안요원에게 별도제시 필요



-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면세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함께 부착되어 투명 봉인봉투에 밀봉된 경우, 용량에 무관하게 기내반입 가능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개봉하지 않아야 함


- 통제 대상품목에 대한 기내 반입 허용범위


[허용규격]


용기 1개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비닐봉투 1개

1L 지퍼락 비닐봉투는 공항 내 편의점, 약국, 서점에서 구입가능


허용조건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비닐(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비닐이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보안검색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


- 기타 의료 용품이나 유아용품등



이상으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하여 알아보았고요.


최근에 실용성 없는 금지 품목에 대하여는 제한이 해제 되었는데요.


손톱깎이나 코르크 따개, 우산, 스케이트 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 위협수단으로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어 허용됩니다.


또한 텐트 폴이나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바늘의 반입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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