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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 피하는법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형사사건의 경우 자격이 되시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구속영장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도움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의 의무로써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는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확보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요즘 법원의 추세는 증거익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흉악범 아니고선

구속영장을 피할수 있고 실제로 법원에서 기각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자 즉 사건 피의자를 구속하기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타당한지를

심사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다른말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라고도 합니다.


1997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구속여부를 신중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청


피의자로 체포되었을 경우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될시까지 경찰서, 검찰,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자 신문을 신청할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가

지정하는 변호인 또는 가족에게 피의자신문권신청권을 전화나 팩스를 통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체포되기전의 피의자에게는 담당법관이 심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심신미약의 심실상실자(거동의제약등 정상적인 활동불가)일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반드시 피의자심문신청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모든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그 죄가 판결되기 전까지는

범죄인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 및 변호인의 접견등으로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데 심신이 구속되어 있기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킬수 있고 피의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조사가 가능하여 사실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시켜 수사 하는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첫단추 부터 잘 채워야 겠죠?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사가 심사를 하는것이며 영장전담판사에 의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이건 피의자가 법적인 지식없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논리적이지 않고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국엔 발부되고 맙니다.


전문변호인을 통하여 준비된 답변과 설득력을 가지고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을시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낮아 지겠죠.



불구속 재판으로써 사건해결이 충분히 가능 하다는 사실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하여

어필한다면 좋은 결정이 나올것 입니다.


최근의 법원은 추정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는 많이 기각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범죄의 타당성과 연관성 관련 증거와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게 되므로

변호인 선임은 필수 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무되어 구치소에 수감된다하여 법원 판결시 무조건 실형이 선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등의 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구지 피의자를 구속시킬 필요는 없겠죠.


서초동 법원 인근 (유)태승 법무법인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010-3635-0128 박병희 변호사


위치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8번출구앞 입니다.



지번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3-10 5층

도로명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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