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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기록지 발급내용

나나구리 2016. 2. 12. 16:41

초진기록지 발급내용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게되는데 처음 병원에 갔을시 전문의의 소견으로 작성되는게

바로 초진기록지 입니다.


해당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내용 발병원인과 발병날짜등의 내용이 들어가고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사 제출 서류중에 꼭 포함되는 이유가 이러한 초기 발병상황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함 입니다.



초진기록지를 발급 받으실려면 해당 병원에 연락하셔서 신분증등을 준비하시고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팩스등의 경우는 개인정보법이나 의료법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 꼭 문의하셔서 본인 내지는

위임을 받은 가족이 가셔야 할겁니다.



초진기록지의 내용은 내원일자와 병명과 환자의 통증이나 상태 그리고 치료소견등이 적혀있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특수장비등의 촬영등도 의사 소견에 따라 촬영하게 되어

보통 초진기록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관련 보험인데 의사의 소견없이 MRI같은 고가의 장비로 촬영을 한다면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안되겠죠?


건강검진상의 촬영등은 당연히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처방에 관하여도 작성되어 있는데 병명코드와 치료 필요일수 그리고 처방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액의 보험금 청구는 진료영수증으로 대체 되기도 하는데

초진기록지를 요구할 정도의 보험금 청구는 그래서 초기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혜택등과 약관등을 숙지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하루 통원치료비 한도가 10만원일경우


간단한 진료야 보험 한도내라 상관 없으나 CT 촬영이나 MRI 촬영등은 그 한도가 넘으니

보험을 제대로 활용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원치료를 받으시는게 이익이라는거죠.



아주 중증이 아니라도 고가의 검사관련 비용이 수반되니 입원후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의료실비 보험에 대하여 알아 두실께 있습니다.


의료실비 보험은 보험사에도 선택권이 있고 장기 계약이 아닌 화재보험사 계약이기에

몇년단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만약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시 거절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초진기록지 발급은 무료가 아니에요.


병원마다 틀리지만 보통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보험회사 청구서류중 초진기록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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