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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방법 및 절차
취업이나 보험사 제출용으로 의무기록사본이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관련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의무기록은 엄격히 관리 됩니다.
그래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절차는 먼저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합니다.
그 다음 원무과를 통하여 주치의에 접수하게 되고 주치의 면담 및 작성을 하게되고
원무과를 통하여 발급 받게 됩니다.
치료나 건강상 이류로 검진받은 촬영분인 필름사본의 발급이 필요할때도 있는데요.
필름사본은 환자의 개인정보로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보호 됩니다.
따라서 복사 신청시도 의무기록 사본 발급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병원 원무과에 접수후 안내에 따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 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 유의사항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은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기록열람 등의 조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서식(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
별지 제 9호의 2서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경우 사본발급 및 열람이 불가 합니다.
제증명은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형법 제 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의거하여,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규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을 받을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지장, 도장불가)
지금까지 의무기록사본 발급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포스팅 하였는데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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