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대표가 필요하고 동대표를 선출할시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선출하여 하는데 이러한 역활을 하는곳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데 대하여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의무 관련법으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1항에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에도 나와 있듯이 아파트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선거관리위원..
주택법관련 질의응답
2015. 12.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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