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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방법과 금리


2015년도 들어 전세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신규 주택공급이 많이 늘었음에도 임대인들이 낮은 금리로 인한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임차인들이 거주를 원하는 역세권들은

매년 가파르게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 전세계약을 하시던 재계약을 하시던 보증금이 부족하실수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는데 차례대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KEB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 KEB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이내(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이하, 수도권외 3억 이하로 제한)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이내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원본), 소득·재직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


부부합산소득 6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최고 2억6천6백만원까지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확인은 보증신청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에 의한 무주택여부를 보증     취급 이전에 확인


②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④ 보증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⑤ 단독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 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대출한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8천만원(수도권 1억원)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1억원(수도권 1억2천만원)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한국토지공사(LH)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8천만원(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1억2천만원 이내)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특징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 우량주택전세론(사실상 입주후 보증금을 담보로한 대출상품 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우량주택전세론으로 내 집처럼 당당하게


대출대상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임차보증금 5% 지불 조건은 신규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 생략) 


※ 공공임대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무원연금공단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출한도


최대 3억원(아래 ①~②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75% 이내


대출기간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단,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최장 2년 6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원본), 소득 · 재직 · 세대주 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알아 보았는데요.


정확한 상담은 은행창구의 직원에게 문의 하시어 본인의 용도와 금리상 혜택이 제일 많은 상품으로

계약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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