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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아파트 집단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정부가 금년인 2016년 2월부터 대출규제에 들어가는데요.


수도권부터 시행되고 5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과대출상태의 문제점을 바로잡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담보물이 있을경우는 대출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요.



가령 소득이 월 100만원 밖에 없더라도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아파트나 주택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시세의 60%나 7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자의 총채무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월 100만원인데 대출이 5억이 있다면 월 상환능력을 이자만 보는것이 아니라

원금과 분활상환할시 과연 납입이 가능한지를 심사하니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주택 여러채를 보유하는건

사실상 힘들어 진거죠.



다만 예외는 있는데 신규분양아파트의 집단대출은 기존 대출과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보통 입주전에 중도금 대출을 하고 입주시 집단담보대출로 갈아타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똑같이 취급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집단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이 10년까지였는데요.


지금도 신규분양아파트 대출시에는 최대 10년의 거치기간을 가져갈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에 대하여 대출은 바뀐 정책을 적용하여 소득기준 총 부채도 심사하게 되며,

거치기간은 1년에 원금분할상환으로 하셔야 합니다.


어찌되었던 처음 분양받아 아파트에 입주하시는분 이외에는 이 아파트를 처분시

매수자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이 가능해야겠죠?


그전에는 역세권의 경우 기존주택도 투자의 수단으로 많이들 찾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매수세가 주춤하여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네요.



그런데 정부가 아무래도 맥을 잘못 잡은거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높아 조정을 하려면 실거주 목적의 대출자들은 그대로 두고

문어발식 매입을 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하면 될텐데 이건 실거주 목적임에도

자금부담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는 그리 좋지 않은건 사실 입니다.


내수경기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금융규제를 하게 되면 소비는 더 위축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자부담으로 인한 소비성이 감소할수 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현 정책은 오래가지 않아

다시 바뀌지 않을까 하네요.



우리 서민들 한집에서 10년이상 계시는분 얼마나 계시겠는지요?


보통 주택을 매수해서 거치기간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시세가 어느정도 오르면

주택을 매매하여 대출을 정리하고 더 넓은 주택으로 가던가 갈아타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정책같으면 건설사만 좋은거죠.


만약 신규아파트도 똑같이 적용했더라면 아마 금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상당해 지겠죠.



결국은 건설사는 살리고 서민의 부담은 늘려 대출비율을 조정 하겠다는 말 밖에 안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건지요?


저같아도 당장 이자부담에 원금상환 부담이 있다면 술자리 한번이라도 덜가고 마트 갈때도

가격에 굉장히 신경을 쓸거 같습니다.


결국엔 이 피해가 동네 상권으로 옮겨 올거고 서민들끼리 돌려막기 하는거 아닌지

걱정 스럽네요.


오늘은 넉두리와 함께 2016년 바뀐 신규분양아파트 집단담보대출 거치기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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