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최초 보증금 책정이 되는 건설원가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책정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의 산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모집공고를 할시는 주택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 토지에 대한 권리만 취득한 상태 입니다. 이에 정확한 실제 건설원가를 계산할수 없어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로써 건설원가 산정기준을 가지고 책정 합니다. 여기서 관련된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를 살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 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분양가(이하 “건설원가”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하 “기..
주택법관련 질의응답
2015. 1. 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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