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해당 사항은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규약상 대표회의 정원을 유지 하기 힘든게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대표로써 의결권을 행사 하는것 이기에 엄격한 규정은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의 문제는 이후 의결사항에 대하여 무효가 될수 있고 대표회의는 잘못된 의결로써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있는점 눈여겨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관련 질의응답
2015. 1.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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