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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전세임대아파트,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이중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제도로써 지어진 아파트 임으로 꼭 알아두세요.

 

 

 

국민임대아파트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 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0~80% 정도 입니다.

 

국가의 사업이다 보니 많이 저렴 합니다.

 

 

 

자동차는 24,94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되고 자산기준은 2014년 기준 부동산은 126,000,000원
자동차는 24,94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교통이나 위치가 좋으면 경쟁이 치열 한데요.

 

청약시 30%는 혼인신고후 5년이내인 신혼부부

 

 

 

20%는 장애인등으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으로써
만65세이상 고령자/노부모부양자/장애인/장기복무제대군인/중소기업근로자/북한이탈주민(탈북자)
한부모가족/비정규직근로자/가정폭력피해자/소년소녀가정/아동위탁가정/범죄피해자/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납북피해자/성폭력피해자 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인데 인기없는 곳은 일반 입주자격 충족되면 아마 청약 가능 할거에요.

 

10%는 사업지구 철거민으로 공익사업 철거주택 소유자, 10%는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10%는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3%는 영구임대 자격상실등으로 퇴거한자, 2%는 비닐간이 거주자임이 확인된자(비닐하우스)

 

이렇게 해서 100%인데 인기없는 곳은 일반 입주자격 충족되면 아마 청약 가능 할거에요.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이니 대상 되시는 분들은 부담없는 임대아파트 신청 한번 해보세요.

 

입주조건만 되시면 내집 마련때 까지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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