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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란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는 의무 입니다.


국가나 공기업(lh, sh)등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임대를 하기 위하여는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회사로 부터 보증을
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에 계약 하실때 걱정 스러운 것이 있죠.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날시 내 보증금은 안전 한건지 등등...

 

신규로 지어지는 임대아파트 청약이나 계약을 해도 안전한지 등등요


국가에서는 약자인 임차인을 위하여 따로 임대주택법 이란걸 제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보증금의 안전에 대하여도 들어가 있고 사업자 부도시 처리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쓰실 때부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임대가 끝날때 까지 보증이 되니까요

 

다만 보증보험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좀 약하긴 합니다.


임대기간동안 매1년마다 보증보험을 연장하게 되는데 이게 좀 불만 이네요.

 

5년짜리 임대아파트이면 5년치 보험을 들고 계약을 하는게임차인들은 안심이 될건데 매년 보증서 연장때 마다
긴장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게 아닐것인데 보증기한 연장 시점에 문제가 생긴다면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보증을 연장하지 않을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면 연장이 되어 보증의 혜택을 볼수 있는데요.

 

이게 또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보증연장을 하루전에 합니다.


그럼 만기일이 연장 마지막 날이니 임차인은 대한주택보증의 업무종료시간까지 사업자가 연장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방법이 없죠

 

머 어찌 되었던 나름 안전하게 보호 되고 있으니 입주하실때 확정일자도 잘 받으시고 하면 혹시 경매로 가더라도
보증금도 돌려 받으시고 운이 좋으시면 싸게 분양전환도 가능 하세요.

 

자 그러면 임대보증금 보증이 어떻에 이루어 지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임대주택법
제41조(벌칙)
②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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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주 후 사업자가 보증해주지 않으면 바로 고발 하세요^^

법은 여러분들 편 입니다.

 

입주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경우는 분양보증현황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입주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보증현황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http://www.khgc.co.kr

 

 

 

첫화면에서 '보증현황/공시정보'를 눌러 줍니다.

 

 

 

좌측에 보시면 맨위에 '분양보증현황' 과 '임대보증금보증현황' 이라고 있습니다.


계약후 공사중에는 '분양보증현황'에서 조회 하시면 되고
입주후면 '임대보증금보증현황'에서 보증상태에 대한 조회가 가능 합니다.

 

 

 

 

임대보증금보증현황 조회시 임차인으로 조회를 원하시면 세부 메뉴에서
임차인으로 조회를 누르시고 지역과 아파트 검색 후 해당 동 호수를 넣으시면 조회가 됩니다^^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좋은일만 가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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