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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조건 및 신청절차


요즘 집값 비싸고 전세값이 치솟아 특히 신혼부부들 걱정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바로 집을 구매하려니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고 저렴히 나온 집도 없고요.


무리하게 집을 얻으시는것 보단 자금 여유 되실때까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계획을 잡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장점이 있어 미래에 주택장만을 하는데

발판을 마련 하시는 징검다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보시려면 일정요건이 만족되야 하는데요.


그중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조건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임대하는 임대아파트는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 아닌 민간에서 건설하는 임대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주변 

전세시세나 월세 시세와 특별히 다르면서 혜택이 있진 않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품질등이 아무래도 분양아파트에 비하여 떨어질수 밖에

없으므로 권유드리진 않겠습니다.


공기업에서 임대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크게 3가지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1.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장기전세 임대아파트는 민간이 건설한 아파트 일부분을 시나 공기업에서 인수하여 이를 장기 전세로

돌리는 방법 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프트란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장점은 최고 주변시세의 80%선의 전세보증금을

책정하고 있어 아무래도 자금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2년 단위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주거 안전성도 보장되고 임차인의 조건이 변동이 되지 

않는한 계속하여 거주가 가능 합니다.


자 그럼 장기전세의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조건 및 신청절차를 볼까요?


입주자선정방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10항)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하며, 소득심사시 임신중인 자녀수는 세대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진단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

  쌍둥이의 경우는 진단이 가능할경우만 적용되며 불가능시는 1인으로 산정됨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 2순위: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조건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 가구당 월평균소득70% 3인이하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3,314,222원이하

                                  4인이하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3,657,251원이하

                                  5인이상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3,892,018원이하


 2. 가구당 월평균소득100% 3인이하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4,734,603원이하

                                    4인이하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5,224,645원이하

                                    5인이상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5,560,026원이하


-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우선


- 미성년 자녀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자(청약자)의 연령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2.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평) 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된다.


50m²이상∼60m²(18평)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된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조건 및 신청절차는 처음 언급한 조건과 같으며, 주택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평) 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된다.


50m²이상∼60m²(18평)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된다.



3.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유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등이 입주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로써 수급자에게 10% 우선공급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등은 위의 다른 임대아파트의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동일하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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