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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아파트 종류와 신청 자격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법을

적용 받는 아파트 입니다.


국가의 세제 혜택과 용적률등의 완화등으로 임대사업자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이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임대:


- 대한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간이 공급하는 주택에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있다.


- (5년 공공임대)  5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이 가능


- (10년 공공임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이 가능


- (5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


준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입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



영구임대


- 전용면적 7.9평~12.9평까지 있다( 12평에서 15평으로 보면된다)


-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 수급자나 유공자 등에게 우선권 부여


- 청약저축 가입자는 3순위에 해당되어진다.


국민임대


- 시중전세가격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전용면적 50m2 (15평)


민간건설임대


- 민간건설업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경우에는

   5년 공공임대 주택의 규정을 따른다.
   하지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임대주택중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 및 수급자인 신혼부부는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서

  경쟁율이 상당 합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자격의 변동이 없으면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 하니까요.


다만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이라 대형 평수는 없으며 보통 방2개에 거실 또는 방1개에

거실겸 안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표준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건설원가가 1억이라면 보증금 상한선은 2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임대료는 주택가격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흔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5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라)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 1%


2015년도 수도권의 영구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알아 보겠습니다.


아래는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입니다.




가격을 보면 싸도 너무싸죠?


공기업에서 국가정책으로 사업을 하는거라 저렴할 수 밖에 없죠^^


자 그럼 이 영구아파트 청약 및 입주 자격이 어찌 되느냐를 아셔야 겠죠.


아시겠지만 사회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4) 및 8)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7)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위 2)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2019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해양부령 제111호, 2009. 4. 1.) 제5조].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 이 경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1항).


10)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청약저축가입자


√ 이 경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1항).


입주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10)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청약저축가입자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해당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입주선정 방법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① 1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2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9) 또는 10)에 해당하는 사람
③ 3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1)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위의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6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우선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6항 후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6항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국토해양부령 제111호, 2009. 4. 1.) 제2조].



수급자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위의 입주자선정 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8항).


입주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에 따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8항).


①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②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0항).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위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주에게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9항).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위와같이 영구임대 주택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입주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어느정도 자금 마련이 되실때 까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 하시면서 자금을 마련하셔서 더 넓고 좋은 주택으로 가실 수 있는 발판을 삼으셔도 될듯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보통 한국주택토지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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